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주소 한 줄로. 용도지역·지구와 행위제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기 열람과 함께 받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정식 명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은 그 땅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 어떤 제한이 걸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등기부와 토지대장에는 나오지 않는 정보라, 토지를 검토한다면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명칭이 「확인서」인데 실무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줄여서 토지이용계획원으로 더 많이 부릅니다. 같은 서류입니다.
전 국토는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넷으로 크게 나뉘고, 그 안에서 다시 세분됩니다. 확인원 맨 위에 적히는 것이 이 이름입니다.
| 큰 구분 | 세부 |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 농림지역 | 농업진흥구역 · 보전산지 등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1·2종) · 일반주거(1·2·3종) · 준주거로, 상업지역은 중심 · 일반 · 근린 · 유통으로, 공업지역은 전용 · 일반 · 준공업으로, 녹지지역은 보전 · 생산 · 자연녹지로 나뉩니다.
토지 투자에서 특히 자주 보시는 것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중에서 개발 여지가 가장 큰 쪽이라 값이 다르게 매겨집니다. 같은 「관리지역」이어도 계획 · 생산 · 보전 중 어느 것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땅입니다.
많이 찾으시는 숫자인데, 여기서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용도지역별로 상한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자체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실제 수치를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어도 시·군마다 용적률이 다릅니다. 인터넷에서 본 숫자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순서는 이렇습니다.
확인원에는 용도지역 외에 지구·구역도 함께 적힙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처럼 이름이 붙어 있으면 그 자체가 별도의 제한이라 반드시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확인원에서 사고가 나는 자리는 대개 용도지역이 아니라 이 칸입니다. 국토계획법 말고 다른 법이 걸어 둔 제한이 여기 적힙니다.
특히 「저촉」과 「접함」은 뜻이 다릅니다. 저촉은 계획시설이 내 땅을 지나간다는 뜻이고, 접함은 옆에 닿아 있다는 뜻입니다. 저촉이면 그만큼 면적이 줄어든다고 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는 소유권과 담보를 보여줄 뿐, 그 땅의 활용 가능성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계약을 마친 뒤 용도지역 제한을 확인하고 계획을 접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서류별로 알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나뉩니다.
| 서류 | 알 수 있는 것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
| 토지(임야)대장 | 지목·면적·공시지가 |
| 지적도 | 모양·경계·도로 접함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무엇을 지을 수 있는가 |
앞의 셋이 다 좋아도 여기서 막히면 그 땅은 계획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물건은 확인원을 먼저 보고 나머지를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토지를 다루는 일이면 거의 다 걸립니다. 실제로 이런 때 필요합니다.
공통점은 돈이 들어가기 전에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금을 넣은 뒤에 확인원을 보고 제한을 발견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는 같은 내용을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한 필지만 보실 거면 그쪽이 낫습니다. 다만 열람이라 발급 서류는 아니고, 제출용으로 쓰시려면 정부24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서류당 220원이고, 등기를 열람하시면서 같은 화면에서 함께 고르시는 방식입니다. 필지가 여러 개일 때 주소 목록을 한 번에 올리고 엑셀 양식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칸에 O를 넣으시면 등기와 함께 나옵니다. 40필지를 토지이음에서 하나씩 열어 보는 것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 물건에 대해 제공되며, 발급 시 토지(임야)대장이 함께 발급됩니다(각각 220원). 집합건물이나 건물 물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발급되지 않은 서류는 결제하신 금액이 자동으로 환불됩니다. 발급한 서류는 내 등기함에 등기와 같은 카드로 묶여 남고, 열람일로부터 7일간 추가 결제 없이 다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지지도에서 지번을 넣으시면 용도지역과 지목, 면적, 공시지가 추이, 최근 실거래가가 함께 나옵니다. 후보가 여러 개일 때 여기서 먼저 걸러내시고, 남은 물건만 확인원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검색은 무료입니다.

다만 지도에 나오는 용도지역은 참고 정보입니다. 계약이나 인허가에 쓰시려면 발급받은 확인원이 필요합니다.
토지이음에서는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발급은 정부24에서 합니다. 등기클라우드에서는 등기 열람과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지구와 행위제한을 확인해 그 토지에 어떤 건축과 개발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담고 있어 용도지역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 이름은 적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용도지역별 상한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가 실제 수치를 정하기 때문에, 같은 용도지역이어도 시·군마다 다릅니다. 확인원에서 용도지역을 확인한 뒤 해당 지자체 조례를 보셔야 합니다.
저촉은 도로나 공원 같은 도시계획시설이 내 땅을 지나간다는 뜻이고, 접함은 옆에 닿아 있다는 뜻입니다. 저촉이면 그 부분은 결국 수용되므로 쓸 수 있는 면적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셔야 합니다.
크게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넷으로 나뉩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로,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로 세분됩니다. 같은 관리지역이어도 계획관리인지 보전관리인지에 따라 개발 여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맞습니다. 토지이음에서 같은 내용을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고 한 필지만 보실 거면 그쪽이 낫습니다. 다만 열람이라 발급 서류는 아닙니다. 저희는 필지가 여러 개일 때 주소 한 번으로 등기와 함께 받으시는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됩니다. 주소 목록을 올리고 엑셀 양식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칸에 O를 넣으시면 등기와 함께 발급됩니다. 토지 물건에만 해당하며, 발급 시 토지(임야)대장이 함께 발급됩니다.
확인원의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칸에 적힙니다.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국가유산 보호구역 같은 제한이 여기 나옵니다. 용도지역보다 이 칸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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