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주소 한 줄로. 용도지역·지구와 행위제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기 열람과 함께 받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그 땅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 어떤 제한이 걸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등기부와 토지대장에는 나오지 않는 정보라, 토지를 검토한다면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는 소유권과 담보를 보여줄 뿐, 그 땅의 활용 가능성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계약을 마친 뒤 용도지역 제한을 확인하고 계획을 접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검토 단계에서 등기·토지대장·지적도와 함께 보는 것을 권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 물건에 대해 제공되며, 발급 시 토지(임야)대장이 함께 발급됩니다.
토지이음이나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등기클라우드에서는 등기 열람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지구와 행위제한을 확인해 그 토지에 어떤 건축과 개발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담고 있어 용도지역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으로 더 좋아집니다. 불편한 점·바라는 기능·버그 무엇이든 알려주세요.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