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와 함께 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주소 한 줄로. 용도지역·지구와 행위제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기 열람과 함께 받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정식 명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은 그 땅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 어떤 제한이 걸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등기부와 토지대장에는 나오지 않는 정보라, 토지를 검토한다면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원에서 보는 것

정식 명칭이 「확인서」인데 실무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줄여서 토지이용계획원으로 더 많이 부릅니다. 같은 서류입니다.

용도지역은 이렇게 나뉩니다

전 국토는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넷으로 크게 나뉘고, 그 안에서 다시 세분됩니다. 확인원 맨 위에 적히는 것이 이 이름입니다.

큰 구분세부
도시지역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 보전산지 등
자연환경보전지역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1·2종) · 일반주거(1·2·3종) · 준주거로, 상업지역은 중심 · 일반 · 근린 · 유통으로, 공업지역은 전용 · 일반 · 준공업으로, 녹지지역은 보전 · 생산 · 자연녹지로 나뉩니다.

토지 투자에서 특히 자주 보시는 것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중에서 개발 여지가 가장 큰 쪽이라 값이 다르게 매겨집니다. 같은 「관리지역」이어도 계획 · 생산 · 보전 중 어느 것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땅입니다.

건폐율·용적률은 조례에서 확인하십시오

많이 찾으시는 숫자인데, 여기서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용도지역별로 상한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자체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실제 수치를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어도 시·군마다 용적률이 다릅니다. 인터넷에서 본 숫자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확인원에서 용도지역 이름을 확인합니다.
  2. 그 땅이 속한 시·군·구의 도시계획조례에서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봅니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그 계획이 조례보다 우선하므로 계획 내용을 따로 확인합니다.

확인원에는 용도지역 외에 지구·구역도 함께 적힙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처럼 이름이 붙어 있으면 그 자체가 별도의 제한이라 반드시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이 진짜입니다

확인원에서 사고가 나는 자리는 대개 용도지역이 아니라 이 칸입니다. 국토계획법 말고 다른 법이 걸어 둔 제한이 여기 적힙니다.

특히 「저촉」과 「접함」은 뜻이 다릅니다. 저촉은 계획시설이 내 땅을 지나간다는 뜻이고, 접함은 옆에 닿아 있다는 뜻입니다. 저촉이면 그만큼 면적이 줄어든다고 보셔야 합니다.

등기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등기부는 소유권과 담보를 보여줄 뿐, 그 땅의 활용 가능성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계약을 마친 뒤 용도지역 제한을 확인하고 계획을 접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서류별로 알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나뉩니다.

서류알 수 있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토지(임야)대장지목·면적·공시지가
지적도모양·경계·도로 접함
토지이용계획확인원무엇을 지을 수 있는가

앞의 셋이 다 좋아도 여기서 막히면 그 땅은 계획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물건은 확인원을 먼저 보고 나머지를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확인원을 봐야 하는 순간

토지를 다루는 일이면 거의 다 걸립니다. 실제로 이런 때 필요합니다.

공통점은 돈이 들어가기 전에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금을 넣은 뒤에 확인원을 보고 제한을 발견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토지이음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는 같은 내용을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한 필지만 보실 거면 그쪽이 낫습니다. 다만 열람이라 발급 서류는 아니고, 제출용으로 쓰시려면 정부24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서류당 220원이고, 등기를 열람하시면서 같은 화면에서 함께 고르시는 방식입니다. 필지가 여러 개일 때 주소 목록을 한 번에 올리고 엑셀 양식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칸에 O를 넣으시면 등기와 함께 나옵니다. 40필지를 토지이음에서 하나씩 열어 보는 것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발급 조건과 환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 물건에 대해 제공되며, 발급 시 토지(임야)대장이 함께 발급됩니다(각각 220원). 집합건물이나 건물 물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발급되지 않은 서류는 결제하신 금액이 자동으로 환불됩니다. 발급한 서류는 내 등기함에 등기와 같은 카드로 묶여 남고, 열람일로부터 7일간 추가 결제 없이 다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먼저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필지지도에서 지번을 넣으시면 용도지역과 지목, 면적, 공시지가 추이, 최근 실거래가가 함께 나옵니다. 후보가 여러 개일 때 여기서 먼저 걸러내시고, 남은 물건만 확인원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검색은 무료입니다.

필지지도 화면 — 지적 경계가 표시된 지도와 옆 패널의 용도지역·지목·토지면적·공시지가 추이
지도에서 용도지역을 먼저 확인하고, 자세히 볼 물건만 확인원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지도에 나오는 용도지역은 참고 정보입니다. 계약이나 인허가에 쓰시려면 발급받은 확인원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토지이음에서는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발급은 정부24에서 합니다. 등기클라우드에서는 등기 열람과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용도지역·지구와 행위제한을 확인해 그 토지에 어떤 건축과 개발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용도지역이 안 나오나요?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담고 있어 용도지역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확인원에 적혀 있나요?

용도지역 이름은 적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용도지역별 상한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가 실제 수치를 정하기 때문에, 같은 용도지역이어도 시·군마다 다릅니다. 확인원에서 용도지역을 확인한 뒤 해당 지자체 조례를 보셔야 합니다.

「저촉」과 「접함」은 어떻게 다른가요?

저촉은 도로나 공원 같은 도시계획시설이 내 땅을 지나간다는 뜻이고, 접함은 옆에 닿아 있다는 뜻입니다. 저촉이면 그 부분은 결국 수용되므로 쓸 수 있는 면적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셔야 합니다.

용도지역은 어떻게 나뉘나요?

크게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넷으로 나뉩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로,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로 세분됩니다. 같은 관리지역이어도 계획관리인지 보전관리인지에 따라 개발 여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토지이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왜 220원인가요?

맞습니다. 토지이음에서 같은 내용을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고 한 필지만 보실 거면 그쪽이 낫습니다. 다만 열람이라 발급 서류는 아닙니다. 저희는 필지가 여러 개일 때 주소 한 번으로 등기와 함께 받으시는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 필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주소 목록을 올리고 엑셀 양식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칸에 O를 넣으시면 등기와 함께 발급됩니다. 토지 물건에만 해당하며, 발급 시 토지(임야)대장이 함께 발급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인지 어디서 보나요?

확인원의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칸에 적힙니다.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국가유산 보호구역 같은 제한이 여기 나옵니다. 용도지역보다 이 칸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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