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부터 자동으로

권리 분석을 등기부만 올리면 자동으로. 말소기준권리를 찾아 인수·소멸을 구분하고 선순위 가압류·가처분·전세권과 채권최고액 부담을 표시합니다.

경매·공매 물건을 검토하거나 전세 계약 전 위험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권리분석입니다. 등기클라우드는 등기부를 읽어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각 권리가 낙찰 후 인수되는지 소멸하는지 구분해 보여줍니다.

권리 분석에서 확인하는 것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등기 PDF를 올리거나 주소로 열람하시면, 갑구·을구를 읽어 아래 네 가지를 한 화면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위험 등급 — 양호 · 주의 · 위험 세 단계. 왜 그 등급인지 한 줄로 함께 나옵니다 (예: 「위험 — 경매 진행 중」, 「주의 — 인수(가능) 권리 있음」).
  2. 말소기준권리 — 어느 권리가 기준선인지와 그 접수일.
  3. 권리별 판정 표 — 권리 이름, 접수일, 금액, 그리고 인수 / 소멸 / 말소기준. 각 줄마다 왜 그렇게 판정했는지 한 줄이 붙습니다.
  4. 등기 이력 타임라인 — 소유권과 권리 변동을 시간순으로. 말소된 항목도 회색으로 남겨 두어 「전에 무엇이 있었다 지워졌는지」가 보입니다.
등기 권리분석 결과 화면 — 위험도, 소멸 예상 금액, 채권최고액 합계와 권리별 인수·소멸 판정 표
위험도·소멸 예상·채권최고액 합계가 맨 위에, 그 아래 권리마다 접수일·금액·판정이 붙습니다. 「말소기준」 배지가 기준선입니다.

자동으로 짚어 주는 위험 신호

표만 봐서는 놓치기 쉬운 것들을 따로 모아 보여드립니다. 실제로 판정에 쓰는 항목입니다.

권리분석 위험·확인사항 목록과 등기 이력 타임라인 — 경매개시결정, 가압류 건수, 채권최고액 비율, 공동담보 경고
위험 신호는 이유와 함께 나옵니다. 아래 타임라인은 소유권·권리 변동을 시간순으로 보여 주고, 말소된 항목은 회색으로 남깁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이렇게 정합니다

(근)저당권·가압류·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중 접수일이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그 선보다 앞선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하고, 뒤진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자신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거나 직접 경매를 신청하면 그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배당요구 여부는 등기부에 안 나오므로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 건을 한 번에

관심물건이 여러 개면 PDF를 한꺼번에 올리시거나, 주소 목록으로 대량 열람한 뒤 그대로 분석으로 넘기실 수 있습니다. 물건별 위험 등급이 나란히 나와 임장 갈 순서를 정하기 좋습니다.

경매 물건이면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올리세요

등기부만으로는 임차인을 알 수 없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인도로 생기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법원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올리시면 사건번호로 맞춰 다음까지 검토합니다.

숫자를 직접 따져 보고 싶으시면

가입 없이 쓰실 수 있는 계산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도 씁니다

경매만이 아닙니다. 전세 계약 전에 그 집에 걸린 빚을 확인하는 데도 같은 분석을 씁니다. 기준은 부담률입니다.

부담률 = (선순위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 시세 × 100

여기서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채권최고액은 실제 빌린 돈이 아닙니다. 보통 대출금의 110~130%로 설정하므로 실제 채무는 더 적습니다. 다만 보수적으로 볼 때는 등기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씁니다. 둘째, 시세가 아니라 낙찰가로 계산해야 안전합니다. 경매 낙찰가는 보통 시세의 70~85% 선에서 형성됩니다.

자세한 판단 기준은 깡통전세 확인법말소기준권리 정리에서 다룹니다.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

권리분석에서 사고가 나는 자리는 대개 등기부에 안 적혀 있는 권리입니다. 자동 분석이든 사람이 하든 등기부만 봐서는 알 수 없으니, 아래 네 가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분석은 등기부에서 확인 가능한 것따로 확인해야 하는 것을 나누어 보여드립니다. 경매 물건이면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올리시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주의

자동 분석 결과는 등기부 기재 사항을 기준으로 한 참고 자료입니다. 특히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인도로 생기기 때문에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매 물건이라면 법원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올리셔야 대항력 임차인과 유치권 신고까지 검토됩니다. 유치권·법정지상권처럼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권리와 최종 법률 판단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말소기준권리는 어떻게 찾나요?

(근)저당권·가압류·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중 접수일이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거나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전세권이 기준이 됩니다.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하는 권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하고, 뒤진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자신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부에 없는 권리도 확인되나요?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인도로 생기므로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매 물건은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올리시면 대항력 임차인과 유치권 신고까지 검토합니다. 유치권·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위험 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나오나요?

양호·주의·위험 세 단계입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있으면 위험, 인수 가능한 선순위 권리나 압류·가압류가 있으면 주의, 후순위 권리만 있어 소멸이 예상되면 양호로 표시합니다. 왜 그 등급인지 한 줄로 함께 나옵니다.

공동담보로 묶인 물건은 어떻게 표시되나요?

위험 항목으로 따로 표시합니다. 공동담보는 하나의 근저당이 여러 부동산을 함께 잡은 것이라 채권최고액이 이 부동산만의 부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목록번호로 묶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분에만 걸린 가압류도 구분되나요?

됩니다. 특정 공유자의 지분만 대상인 경우 따로 표시합니다. 부동산 전체에 걸린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자리라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신탁 등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어 위탁자와 거래하시면 위험합니다. 신탁원부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 건을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나요?

됩니다. 등기 PDF를 여러 개 올리시거나 주소 목록으로 대량 열람한 뒤 그대로 분석으로 넘기실 수 있습니다. 물건별 위험 등급이 나란히 나옵니다.

말소된 권리도 보이나요?

등기 이력 타임라인에 회색으로 남겨 둡니다. 전에 어떤 권리가 있었다가 지워졌는지가 흐름 파악에 중요할 때가 많아서입니다.

분석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참고용 1차 자동 분석입니다. 등기부 기재 사항을 기준으로 하므로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거래나 입찰 전에는 등기 원본과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를 직접 확인하시고 전문가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등기 올려서 권리분석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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