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등기 확인을 주소 목록 하나로. 관심물건 여러 건의 등기를 한 번에 열람하고 채권최고액·가압류·경매개시를 표로 비교합니다.
입찰할 물건을 고르는 과정은 대부분 거르는 일입니다. 관심물건 목록에 수십 건이 담겨 있고, 그중 임장 갈 서너 건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다 열어봐야 하는데, 그 시간의 대부분은 결국 버릴 물건에 쓰입니다.
유료 경매정보 사이트에도 등기 요약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수집한 시점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매각물건명세서 자체가 미리 만들어집니다.
민사집행규칙 제55조는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 사본을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명세서는 최소 일주일 전의 사진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이에 들어온 가압류·근저당· 소유권 이전은 명세서에 없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은 짧아 보이지만 채권자들이 움직이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경매가 걸린 물건이면 이미 채무자의 사정이 나빠져 있어서, 마지막 주에 가압류가 하나 더 붙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찰가를 확정하기 직전에는 등기를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저희가 드리는 열람본은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지워진 권리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물건에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흐름을 보는 데는 오히려 이쪽이 유리합니다.

물건마다 다르지만, 거르는 단계에서 보는 자리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 엑셀에는 물건마다 소유자·지분·면적·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이 한 줄로 들어갑니다. 정렬 한 번이면 아래가 위로 올라옵니다.

공유 지분만 나온 물건은 계산이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와 같은 금액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어도 법원은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합니다.
즉 시간과 비용을 들여 조사하고 최고가를 써도 공유자가 그 가격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분 물건이라면 이 가능성을 먼저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결과 엑셀의 지분 칸을 보시면 전체인지 일부인지 바로 구분됩니다.
열람한 등기로 말소기준권리와 인수·소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가압류·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중 접수일이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그보다 앞선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법원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올리시면 사건번호로 맞춰 임차인의 대항력과 인수 예상 보증금, 유치권 신고 여부까지 검토합니다.
경매에서 손실이 나는 자리는 대개 등기부에 안 적혀 있는 권리입니다. 아래 넷은 등기를 아무리 봐도 안 나오므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입 없이 쓰실 수 있는 계산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관심물건 40건을 훑는다고 해보겠습니다.
| 한 건씩 인터넷등기소 | 등기클라우드 | |
|---|---|---|
| 비용 | 28,000원 (700원 × 40, 면세) | 44,000원 (1,100원 × 40, 부가세 포함) |
| 주소 입력 | 40번 | 붙여넣기 1번 |
| 결제 | 40번 | 1번 |
| 결과 | PDF 40개 | PDF 40개 + 통합 엑셀 1장 |
| 비교·정렬 | 직접 옮겨 적기 | 엑셀에서 정렬 |
건당으로는 400원이 더 비쌉니다. 40건이면 16,000원 차이입니다. 그 대신 주소 입력과 결제가 한 번으로 줄고, 옮겨 적을 표가 이미 만들어져 나옵니다. 한 건만 보실 거면 인터넷등기소가 낫다는 점은 먼저 말씀드립니다.
열람일로부터 7일간은 추가 결제 없이 다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찰 준비 기간에 여러 번 열어 보게 되는데, 그 사이에는 다시 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엑셀 요약으로 받으실 때는 월 변환 한도를 1건 사용합니다. 7일이 지난 뒤 다시 보시면 재열람 550원이고, 그 사이에 등기에 변동이 있었다면 신규 열람가로 처리됩니다.
자동 분석은 등기부 기재 사항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1차 검토입니다. 입찰 전에는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감정평가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원본을 직접 확인하셔야 하고, 인수 여부 판단이 애매하면 전문가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유치권 신고, 대지권 미등기, 지분 물건은 서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됩니다. 주소를 여러 줄 붙여넣거나 엑셀로 올리시면 한 번에 등록해 열람합니다. 주소 검색이 10분에 120건으로 제한돼 있어 100건씩 나누어 올리시면 됩니다. 결과 엑셀은 200건씩 나누어 받으시게 됩니다.
경매정보 사이트의 요약은 수집한 시점의 자료라서 이후에 들어온 권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클라우드는 열람 시점의 등기를 그대로 받아 드립니다.
말소기준권리와 권리별 인수·소멸을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올리시면 임차인 대항력도 검토합니다. 참고용이므로 입찰 전 원본 확인은 필요합니다.
열람일로부터 7일 동안은 등기 PDF를 추가 결제 없이 다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난 뒤에는 재열람 550원이고, 그 사이 등기에 변동이 있었다면 신규 열람가로 처리됩니다.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55조에 따라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은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됩니다. 즉 명세서는 최소 일주일 전 기준이라, 그 사이에 들어온 가압류나 근저당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옵니다. 저희가 드리는 열람본은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과거에 어떤 권리가 있었다가 지워졌는지까지 보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력이나 권리 흐름을 볼 때 오히려 유리합니다.
결과 엑셀의 지분 칸을 보시면 전체인지 일부인지 바로 구분됩니다. 지분 물건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어, 공유자가 최고가와 같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그 공유자에게 매각이 허가됩니다. 조사 전에 이 가능성을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집합건물 표제부의 대지권 칸이 비어 있으면 대지권 미등기입니다. 다만 대지 지분이 감정평가에 포함됐는지는 등기가 아니라 감정평가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로 결론이 나는 건 아닙니다. 채권최고액은 보통 대출 원금의 110~130%로 설정하므로 실제 채무는 더 적습니다. 다만 배당이 부족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신호이므로 공동담보 여부와 실제 채권액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됩니다. (근)저당권·가압류·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중 접수일이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앞선 담보권이 없는 물건이면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기준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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