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주소만 넣으면 끝납니다

등기 열람을 주소 검색만으로. 인터넷등기소를 오가지 않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적도까지 한 번에 받습니다.

등기 열람은 보통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물건 하나를 검토할 때 등기부등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를 각각 다른 사이트에서 다시 떼야 하죠. 등기클라우드는 주소 한 줄로 이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주소 입력 — 지번·도로명 어느 쪽이든 검색됩니다. 같은 주소에 여러 물건이 있으면 목록에서 고릅니다.
  2. 물건 선택 — 토지·건물·집합건물이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3. 열람 — 대법원 등기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아 PDF로 제공합니다.
  4. 함께 발급(선택) — 토지(임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적도를 같은 화면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열람은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이고, 발급은 관공서 제출용입니다. 계약 검토·권리 확인처럼 내용만 보면 되는 경우에는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등기클라우드는 열람본을 제공합니다.

열람한 등기는 이렇게 활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같은 서류입니다. 명칭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바뀌었고, 실무에서는 등기부등본이라는 표현도 함께 씁니다.

주소만 알면 등기를 열람할 수 있나요?

네. 지번 주소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주소의 물건 목록이 나오고, 원하는 물건을 골라 열람합니다.

여러 건을 한 번에 열람할 수 있나요?

네. 주소 목록을 엑셀로 올리면 여러 건을 순차로 열람하고 결과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한 등기를 다시 받으려면 또 결제해야 하나요?

열람일로부터 7일간은 추가 차감 없이 다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최신본으로 다시 열람합니다.

지금 주소로 등기 열람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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