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열람하는 법 — 비용·집합건물 주의점

등기부등본 발급은 인터넷으로 24시간 셀프로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열람하는 법과, 초보가 헷갈리는 비용·서류 선택 주의점을 정리합니다.

발급 vs 열람 — 뭐가 다른가

단순히 권리관계를 확인·분석할 목적이면 열람(700원)이면 충분합니다.

어디서 발급하나

발급 단계

  1. 인터넷등기소 접속 →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 선택
  2. 주소(도로명/지번) 또는 부동산 고유번호로 검색
  3. 대상 부동산 선택 → 결제(카드·계좌) → 출력/저장(PDF)

집합건물·토지·건물 선택 주의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아파트·오피스텔·빌라는 '집합건물' 등기를 떼야 합니다.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떼야 전체가 보입니다. 토지만 떼고 건물 근저당을 놓치는 실수가 흔해요.

말소사항 포함 vs 현재 유효사항만

발급 옵션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이력 확인이 목적이면 '말소사항 포함'을 권합니다. 과거에 어떤 권리가 있었다 지워졌는지까지 보여 흐름 파악에 유리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요약) 예시 — 표제부·갑구·을구
▲ 발급하면 받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예시).

발급 후 — 어떻게 읽나

받은 PDF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으로 표제부·갑구·을구를 확인하세요. 여러 건을 떼었다면 등기클라우드에 PDF를 올려 소유자·근저당·채권최고액을 통합 엑셀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기준).

아파트는 어떤 등기를 떼나요?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열람과 발급 중 뭘 떼야 하나요?
확인·분석 목적이면 열람(700원), 관공서 제출용이면 발급(1,000원)입니다.

관련 가이드: 등기부등본 보는 법 · 여러 건 엑셀 정리 · 전세 등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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