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등기부만큼 중요한 게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입니다. 등기부에 안 나오는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유치권이 여기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매각물건명세서 보는 법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법원이 경매 물건의 권리관계·점유관계를 정리해 입찰자에게 공개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입찰 1~2주 전 법원경매정보(courtauction.go.kr)에 공개됩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일 + 점유가 최선순위 설정일보다 앞서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으로 다 못 받은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인수/소멸)와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등기 권리분석에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 PDF를 함께 올리면, 사건번호로 매칭해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유치권 인수 위험까지 1차 자동으로 짚어줍니다.
※ 참고용 1차 점검이며, 실제 입찰 전 현황조사서·배당표와 전문가 확인을 거치세요.
여러분의 의견으로 더 좋아집니다. 불편한 점·바라는 기능·버그 무엇이든 알려주세요.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