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 한 번에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비슷해 보이는 세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 이름이 다 '변제'로 끝나서 헷갈리는데, 사실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는 장치입니다.

대항력 — 전입신고 + 점유, 그리고 '다음 날 0시'

주택을 인도받고(실제 이사)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여기서 실무자가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이 '다음 날'입니다.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고 근저당이 설정되면 근저당이 이깁니다. 근저당은 접수한 그 날 효력이 생기는데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라서요. 하루 차이로 인수와 소멸이 갈립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 낙찰자가 임대차를 그대로 떠안습니다.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뒤에 있으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를 받아야 생긴다

대항력만으로는 배당을 못 받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비로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생겨요(제3조의2).

순위를 정하는 날짜는 대항력 취득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 쪽입니다. 전입은 2020년에 했는데 확정일자를 2023년에 받았다면 순위는 2023년 기준입니다. 그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한테 밀려요.

배당요구도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순위가 앞서도 배당에서 빠집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낙찰자가 인수하니 임차인은 손해가 없지만, 입찰자 입장에서는 인수 금액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 — 소액임차인은 순위를 뛰어넘는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보증금 중 일부를 가장 먼저 받습니다(제8조). 다만 조건이 있어요.

기준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고 개정될 때마다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지금 기준이 아니라 그 부동산의 최선순위 담보권 설정 당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에요. 2015년에 근저당이 잡힌 물건이면 2015년 기준표를 봐야 합니다. 이걸 현재 기준으로 계산하면 배당표가 통째로 틀어집니다.

등기부만으로 어디까지 알 수 있나

솔직히 말하면 임차인 정보는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는 건 기준선이에요.

임차인의 전입일자·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는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서 기준선을 긋고, 명세서에서 임차인을 그 선 위아래 어디에 놓을지 결정하는 순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1. 같은 날 전입 vs 근저당 — 대항력은 다음 날 0시, 근저당은 당일. 근저당이 앞섭니다.
  2. 확정일자만 있고 전입이 없는 경우 — 우선변제권이 안 생깁니다. 대항요건이 전제입니다.
  3. 전입을 뺐다가 다시 넣은 경우 — 순위가 재전입일 기준으로 밀립니다.
  4. 가족만 전입한 경우 — 세대원 전입도 대항요건으로 인정되지만, 임차인 본인이 빠지고 세대가 통째로 이동한 경우는 다툼이 생깁니다.
  5. 최우선변제 기준표를 현재 기준으로 적용 — 최선순위 담보권 설정 시점 기준입니다.

정리

대항력은 '살 수 있나', 우선변제권은 '순서대로 받나', 최우선변제는 '먼저 조금 받나'. 세 개를 분리해서 보면 훨씬 쉬워집니다.

등기클라우드는 등기 갑구·을구를 읽어 말소기준권리를 잡고, 그 기준으로 권리분석 리포트를 만듭니다. 선순위 임차인 가능성도 표시하지만 전입일자만 보고 추정하는 것이라,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 가이드: 말소기준권리 찾는 법 · 매각물건명세서 보는 법 · 전세 계약 전 등기부 확인

※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 기준과 판례는 개정·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등기, 직접 읽지 말고 자동으로 정리하세요
소유자·근저당·채권최고액·공동담보까지 한 장의 엑셀로 · 등기 권리분석과 필지지도까지 한 곳에서.
가입 없이 1개 무료, 카드 없이 10초 가입하면 전체 기능이 열립니다.
카카오로 3초 가입Google로 가입먼저 둘러보기 →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