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 합계 계산기 — 채권최고액 중복 제거·동시배당 부담 배분

공동담보 묶음 합계 계산기물건별 채권최고액과 공동담보목록번호를 넣으면, 같은 채권을 한 번만 세서 진짜 합계를 냅니다.
목록번호는 등기부 을구 근저당권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 있습니다.주소로 등기 열람하기 →여러 건이면 주소 목록을 한 번에 올리실 수 있습니다

등기에서 공동담보(공동저당)를 만나면 대부분 "여러 부동산이 묶여 있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공동담보는 '확인'으로 끝내면 안 되고 '분석'해야 진짜 부담이 보입니다. 단순 확인을 넘어 데이터를 어떻게 묶고 계산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공동담보란 — 한 채권, 여러 부동산

하나의 대출(채권)을 여러 부동산이 함께 담보하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채권은 하나인데, 묶인 부동산 각각의 등기에 같은 채권최고액이 중복 표기된다는 점입니다.

공동담보 구조 — 한 채권에 여러 부동산이 묶이고 등기마다 같은 채권최고액이 중복 표기
▲ 등기마다 같은 채권최고액이 중복으로 적힙니다.

분석 함정 ① — 채권최고액을 합산하지 마라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A·B·C 세 부동산에 각각 '채권최고액 6억'이 적혀 있다고 6억×3=18억으로 더하면 실제 빚을 3배로 과대계상하게 됩니다. 공동담보는 한 채권 6억이므로 그룹당 한 번만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동담보인 걸 모르고 한 물건만 보면 다른 담보물의 존재를 놓쳐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분석 ② — 동시·이시배당과 부담 배분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이 동시에 경매되면 채권액은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가치) 비율로 안분됩니다. 가치가 큰 물건이 더 많이 부담하죠.

동시배당 부담 배분 — 채권액을 각 부동산 가치 비율로 안분(민법 368조)
▲ 채권액을 가치 비율로 안분 — 가치 큰 물건이 더 부담.

문제는 이시배당(일부만 먼저 경매)입니다. 먼저 팔린 물건에서 채권자가 전액 회수하면, 그 물건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손해를 보고 다른 공동담보물에 대해 선순위 채권자를 대위(민법 제368조 2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이 물건이 공동담보의 일부인지"가 후순위 권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분석 ③ — 과담보·부담률 계산

그룹(한 채권)의 채권최고액을 묶인 부동산들의 가치 합과 비교합니다. 부담률 = 그룹 채권최고액 ÷ 묶인 부동산 가치 합. 이 값이 높을수록 담보 여력이 적고, 한 물건만 노린 입찰·대출일수록 위험합니다. 한 물건의 등기만 보면 채권최고액 6억이 그 물건 시세(예: 2억)보다 커서 '과담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치 12억짜리 묶음을 담보로 잡은 것이라 전혀 다른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묶음 전체를 펼쳐 놓고 분석해야 합니다.

예시로 계산해보기

채권최고액 6억짜리 공동담보에 부동산 A(시세 6억)·B(4억)·C(2억)가 묶여 있다고 합시다. 가치 합 12억이므로 동시배당이면 부담은 A 3억·B 2억·C 1억으로 안분됩니다. 그런데 만약 C(2억)만 따로 경매되면, 채권자는 C의 매각대금에서 먼저 회수할 수 있어 C의 후순위 채권자는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C의 후순위 채권자는 A·B에 대해 선순위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결국 같은 6억 채권이라도 어느 물건이 언제 경매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공동담보 분석의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3가지

데이터로 분석하는 4단계

  1. 그룹핑 — 각 등기의 근저당을 공동담보목록 번호로 묶습니다(같은 번호 = 한 채권).
  2. 중복 제거 — 그룹별 채권최고액은 한 번만 집계합니다.
  3. 부담률 — 그룹 채권최고액 ÷ 묶인 부동산 가치(공시가·시세) 합.
  4. 리스크 — 이시배당 가능성, 후순위 대위, 일부 물건만 매각되는 시나리오를 점검합니다.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 어디에서 조회하나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묶인 부동산 목록부터 찾아야 합니다.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1. 을구 근저당권 등기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공동담보목록 제○○○○-○○○호」 같은 번호가 표시됩니다. 이 번호가 있으면 공동담보라는 뜻입니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미에 그 번호에 해당하는 공동담보목록이 붙어 나옵니다. 여기에 묶인 부동산의 소재지번이 전부 나열됩니다.
  3. 목록이 길면 별지로 빠지기도 합니다. 발급할 때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야 누락 없이 나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등기 한 장에는 나머지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안 나옵니다. 목록에서 주소만 알 수 있을 뿐이에요. 실제 부담을 계산하려면 묶인 부동산의 등기를 전부 따로 열람해서 각각의 시세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공동담보 분석이 번거로운 진짜 이유입니다.

목록에 적힌 주소는 옛 지번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된 근저당일수록 그렇고, 행정구역이 바뀌었으면 현재 주소로 변환해서 찾아야 합니다.

자동으로 분석하기

물건이 많으면 이 그룹핑·중복제거를 손으로 하기 번거롭습니다. 등기클라우드는 등기 PDF에서 공동담보목록을 자동 추출해 묶고, 채권최고액을 그룹 기준으로 집계해 통합 엑셀로 정리합니다. 목록에 나온 주소를 그대로 열람 목록에 담아 한 번에 등기를 뗄 수도 있습니다. 권리분석에서는 채권최고액 합계와 시세 대비 부담률을 함께 보여줍니다. 등기 구조 전반은 등기부등본 보는 법, 금액 개념은 채권최고액이란을 참고하세요.

특히 한 채권자가 여러 물건을 잡은 대규모 담보, 부실채권(NPL), 여러 필지가 함께 나오는 경매 묶음을 검토할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공동담보를 그룹으로 묶어 보면 흩어진 등기에서는 보이지 않던 실제 총 채무물건별 실질 부담이 비로소 정확하게 잡힙니다. 전세·매매·경매·대출 심사 어디서든, 공동담보를 잘못 읽으면 빚의 규모 자체를 틀리게 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동담보 채권최고액은 합산하나요?
아니요. 묶인 부동산에 같은 금액이 중복 표기되므로 그룹(한 채권)당 한 번만 집계합니다.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의 차이는?
동시배당은 공동담보물이 함께 경매돼 가치 비율로 안분하고, 이시배당은 일부만 먼저 경매돼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문제가 생깁니다.

공동담보목록은 등기 어디에 있나요?
을구 근저당 등기에 목록 번호가 표시되고, 등기 말미 또는 별도 목록에 묶인 부동산이 나열됩니다.

※ 본 가이드는 참고용 분석 관점이며, 배당·대위 등 구체적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 등기 원본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가이드: 공동담보 분석하는 법 · 등기부등본 보는 법 · 채권최고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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