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게 뭔지, 등기에서 어떻게 찾는지, 물건이 여러 개일 때 등기를 정리하는 법까지 기초를 정리합니다.
경매로 부동산이 낙찰되면 그 기준이 되는 권리를 포함해 이후 설정된 권리는 원칙적으로 말소(소멸)되고, 그보다 앞선 권리는 인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리가 말소기준인지'가 권리분석의 핵심입니다.
이 중 등기상 가장 먼저 설정된 것이 보통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갑구·을구의 접수일자·순위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여러 물건을 비교하려면 각 등기의 근저당·가압류·접수일·채권최고액을 한 표로 모으는 게 먼저입니다. 등기클라우드는 등기 PDF를 올리면 갑구·을구 권리를 통합 엑셀로 정리해 권리분석 전 등기 정리 시간을 줄여줍니다. (분석 자체를 대신하진 않습니다.)
※ 말소·인수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등기 원본과 전문가 확인을 거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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