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 확인, 호실 목록부터 소유자 명부까지

구분소유자 확인을 등기로 하는 순서입니다. 집합건물 호실 목록을 100건씩 나눠 등기를 일괄 열람하고, 관리단집회 소유자 명부로 쓸 엑셀을 정리합니다. 열람은 1건 1,100원이고 실패한 건은 전액 환불됩니다.

관리단집회를 열려면 먼저 누가 구분소유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의 세대 명단은 관리비를 내는 사람을 기준으로 적혀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매매나 상속으로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명단이 그대로인 경우가 있고, 한 호실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이나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올라 있기도 합니다. 소유자를 확인하는 기준 자료는 그 호실의 등기부입니다.

호실이 몇 개뿐이면 인터넷등기소에서 한 건씩 보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에는 호실이 수십에서 수백 개인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 구분소유자 확인을 한 번에 끝내는 순서를 적었습니다.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호실 목록을 받고, 100건씩 나눠 등기를 일괄 열람하고, 결과를 엑셀로 정리합니다.

구분소유자 확인이 필요한 때

1단계: 호실 목록 받기

먼저 열람할 호실을 한 줄에 하나씩 정리합니다. 호실 목록은 보통 두 곳에서 얻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적힌 호 이름과 등기에 적힌 호 이름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지하층이나 나중에 나눈 호실에서 자주 생깁니다. 이런 호실은 검색에서 후보가 나오지 않거나 여러 개 나옵니다. 그런 호실은 결과 화면에 따로 모여 나오므로 그 호실만 직접 고르시면 됩니다.

2단계: 100건 단위 양식으로 일괄 열람

호실 목록이 생기면 등기 대량 열람으로 한꺼번에 엽니다. 이 단계가 집합건물 등기 일괄 열람입니다. 대량 열람 엑셀 양식의 주소 칸에 지번과 동, 호를 적고 종류 칸에 '집합건물'을 적은 다음, 등기 열람 화면의 「엑셀/CSV 불러오기」로 올립니다. 등기 후보가 한 건인 호실은 바로 장바구니에 담깁니다. 후보가 여러 건이거나 찾지 못한 호실은 따로 모여 나옵니다.

한 번에 100건씩 올리시면 됩니다. 주소 검색이 10분에 120건으로 제한돼 있어서, 그보다 많이 한꺼번에 올리면 뒤쪽 호실은 검색되지 않고 「못 찾음」으로 보입니다. 150호 건물이라면 100건과 50건으로 나누고, 두 번째 파일은 첫 파일의 검색이 끝나고 10분쯤 지난 뒤에 올리시면 됩니다. 앞 묶음이 열람 중이어도 다음 묶음을 등록해 두면 서버가 이어서 처리합니다.

열람을 누르면 결제한 뒤 서버가 끝까지 처리합니다. 브라우저를 닫아도 남은 호실이 계속 진행되고, 진행 상황은 내 등기함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분금액(부가세 포함)설명
주소 검색무료후보 목록을 보는 데까지는 결제하지 않습니다
신규 열람1,100원처음 여는 등기
재열람550원전에 본 등기가 그대로일 때. 신규가로 결제한 뒤 차액을 자동으로 돌려드립니다
열람 실패전액 환불열람하지 못한 건은 결제한 금액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호실 150개를 모두 처음 연다면 165,000원입니다. 열람하기 전에는 신규인지 재열람인지 알 수 없어서 신규가로 결제받고, 재열람으로 처리된 건은 550원씩 자동으로 부분환불합니다.

3단계: 결과를 엑셀로 정리해 소유자 명부 만들기

열람한 등기는 내 등기함에 쌓입니다. 내 등기함에서 등기를 골라 엑셀로 정리하면 호실마다 소유자와 지분, 근저당권 같은 권리가 한 표에 정리됩니다. 이 표를 관리단집회 소유자 명부의 바탕으로 쓰시면 됩니다. 결과 파일은 200건씩 나누어 받습니다.

열람한 등기의 첫 엑셀 정리는 월 변환 한도를 쓰지 않습니다. 150호를 열람하셨다면 150건을 처음 정리할 때 한도가 줄지 않습니다. 같은 등기를 다시 정리하면 1건이 차감됩니다. 무료 계정의 한도는 월 10건이라서 150호를 다시 정리하시려면 한도가 큰 요금제가 필요합니다. 요금제마다 한도는 요금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한 등기 PDF는 열람일부터 7일 동안 추가 결제 없이 다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정리 결과로 만든 명부의 예시입니다. 표의 이름과 숫자는 모두 가상 데이터입니다.

동호전유면적(㎡)면적 비율(참고)소유자(등기 기준)지분확인할 점
101동201호59.800.69%김○○단독
101동202호59.800.69%이○○, 박○○각 2분의 1공유자 2명
101동203호84.950.98%○○개발 주식회사단독법인 소유
101동204호84.950.98%○○신탁 주식회사단독신탁 등기 있음
101동205호59.800.69%최○○단독최근 소유권 이전

예시의 면적 비율은 건물 전체의 전유면적 합계를 8,650㎡로 가정하고 계산했습니다.

명부에는 다음 세 가지를 함께 남겨 두시면 집회 준비가 편해집니다.

성명은 기본으로 가려집니다

엑셀 정리 결과에서 개인 성명은 기본으로 가려집니다(예: 홍○○). 명부에 실명이 필요하면 계정 설정에서 성명 가리기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할 때는 개인정보 처리 책임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따라 항상 가려지며 해제할 수 없습니다. 법인과 기관의 이름은 원래대로 표시됩니다.

면적 비율은 참고용입니다

전유면적 비율은 집회를 준비할 때 함께 보는 값입니다. 그러나 의결권을 어떻게 셀지는 관리 규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지고, 규약에 따로 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으로 계산한 비율은 참고용으로만 쓰시고 관리 규약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공유 호실에서 누가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대리인의 위임장을 어떻게 받는지도 규약과 법령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소유자 정보는 목적 범위 안에서 쓰셔야 합니다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개 문서입니다. 그래도 열람으로 모은 소유자 정보는 관리단 업무처럼 열람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쓰셔야 합니다. 집회 통지와 명부 정리를 위해 모은 정보를 홍보나 영업 연락에 쓰면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명부 파일은 업무에 필요한 사람만 볼 수 있게 보관하시고, 집회가 끝나 필요가 없어지면 정리해 주세요.

자주 막히는 지점

  1. 공유 호실: 한 호실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지면 갑구에 공유자와 지분이 모두 나옵니다. 명부에는 공유자를 모두 적고 지분을 함께 적어 두세요.
  2. 신탁 등기: 갑구에 신탁 등기가 있으면 등기상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나옵니다. 누구에게 통지할지는 규약과 신탁 내용을 확인해 정하셔야 합니다.
  3. 최근 거래: 열람한 날 뒤에 소유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집회 날짜가 열람일과 멀면 바뀐 호실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전에 본 등기가 그대로면 재열람으로 처리되어 550원입니다.
  4. 호 이름이 다른 호실: 건축물대장과 등기의 호 표기가 다르면 검색에서 그 호실만 따로 모여 나옵니다. 호 칸을 등기에 적힌 이름으로 고쳐 다시 올리시면 됩니다.
  5. 등기가 없는 호실: 신축 직후처럼 아직 등기가 없는 호실은 등기부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호실은 관리사무소 명단이나 분양 자료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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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분소유자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그 호실의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관리사무소 명단은 관리비를 내는 사람 기준이라 실제 소유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호실이 많으면 호실 목록을 100건씩 나눠 일괄 열람하고 결과를 엑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호실이 150개면 비용이 얼마인가요?

모두 처음 여는 등기라면 1건에 1,100원씩 165,000원입니다. 전에 본 등기가 그대로여서 재열람으로 처리되면 550원씩 돌려드리고, 열람에 실패한 건은 전액 환불합니다. 열람한 등기의 첫 엑셀 정리는 월 변환 한도를 쓰지 않고, 같은 등기를 다시 정리하면 1건이 차감됩니다.

한 번에 몇 호실까지 올릴 수 있나요?

100건씩 나눠 올리시면 됩니다. 주소 검색이 10분에 120건으로 제한돼 있어 그보다 많이 한꺼번에 올리면 뒤쪽 호실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앞 묶음이 열람 중이어도 다음 묶음을 등록해 두면 이어서 처리합니다.

엑셀에서 소유자 이름이 가려져 나와요.

개인 성명은 기본으로 가려집니다. 명부에 실명이 필요하면 계정 설정에서 성명 가리기를 해제할 수 있고, 해제할 때 개인정보 처리 책임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항상 가려지며 해제할 수 없습니다.

면적 비율로 의결권을 바로 정해도 되나요?

면적 비율은 참고용입니다. 의결권을 어떻게 셀지는 관리 규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지므로 관리 규약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공유 호실이나 대리 행사처럼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호실 목록으로 등기 열람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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