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뜻과 피하는 법 — 등기부로 미리 거르기

깡통전세는 집값(시세)보다 빚(근저당)과 보증금이 많아,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전세를 말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로 미리 거르는 법을 정리합니다.

깡통전세란

매매가 ≤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 인 상태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선순위부터 배당돼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 신호 3가지

  1.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이 시세의 70~80%를 넘음
  2. 소유권 이전이 최근 잦거나 가압류·압류·신탁등기가 있음
  3.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다름(대리는 위임 확인 필수)

등기부로 점검하는 법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채권최고액·선순위 권리를 확인하세요. 등기클라우드에 PDF를 올리면 채권최고액 합계와 위험요소를 자동 점검합니다. 등기 구조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 참고.

추가 안전장치

확정일자·전입신고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보증보험(HUG/SGI) 가입을 권합니다.

※ 자동 점검은 참고용입니다.

등기, 직접 읽지 말고 자동으로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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