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는 집값(시세)보다 빚(근저당)과 보증금이 많아,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전세를 말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로 미리 거르는 법을 정리합니다.
매매가 ≤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 인 상태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선순위부터 배당돼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채권최고액·선순위 권리를 확인하세요. 등기클라우드에 PDF를 올리면 채권최고액 합계와 위험요소를 자동 점검합니다. 등기 구조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 참고.
확정일자·전입신고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보증보험(HUG/SGI) 가입을 권합니다.
※ 자동 점검은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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