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매 사이트 이용법 — 법원경매정보 무료로 다 보는 법

대법원 경매 사이트의 정식 이름은 법원경매정보이고 주소는 courtauction.go.kr 입니다. 전국 법원의 부동산 경매 물건이 여기 다 올라오고, 전부 무료입니다. 유료 경매정보 사이트들도 결국 이 자료를 받아 가공한 것이라, 원본은 여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물건을 찾는 법부터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를 읽는 순서, 사건번호 읽는 법, 최저매각가격과 보증금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그리고 공식 사이트에 없는 것도 솔직히 적어 두겠습니다 — 그게 실무에서 더 중요합니다.

먼저, 주소부터 확인하세요

대법원 공식 사이트는 courtauction.go.kr 입니다. .go.kr(정부기관)이라는 점을 꼭 보세요.

이름이 거의 같은 사설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한국법원경매정보」처럼 공식처럼 보이는 이름에 .co.kr 을 쓰는 곳들인데, 법원과 무관한 민간 업체입니다. 나쁜 곳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유료이고 자료가 가공돼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반드시 go.kr 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메뉴 지도 — 어디서 뭘 하나

메뉴하는 일
경매물건 > 물건상세검색조건으로 찾기. 가장 많이 쓰는 메뉴입니다
경매물건 > 지도검색지도에서 위치로 찾기
경매물건 > 기일별검색날짜별로 보기. 「이번 주에 뭐가 나오나」
경매물건 > 다수관심물건 · 다수조회물건사람들이 많이 본 물건. 경쟁률 가늠용
경매물건 > 매각예정물건곧 나올 물건 미리 보기
경매사건검색사건번호를 알 때 바로 조회
경매공고법원이 낸 공고 원문
매각통계지역·용도별 낙찰가율, 매각 건수

처음이시면 물건상세검색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소재지(시도·시군구), 용도(아파트·다세대·토지 등), 최저매각가격 범위, 매각기일을 넣고 돌리면 조건에 맞는 물건이 목록으로 나옵니다.

사건번호 읽는 법

2026타경1234 같은 형태입니다. 뜯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한 사건에 부동산이 여러 개면 물건번호가 따로 붙습니다(예: 2026타경1234 [물건 3]). 채무자 한 명이 아파트 다섯 채를 잡혔으면 사건은 하나인데 물건은 다섯 개인 식입니다.

입찰표에는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둘 다 적어야 합니다. 물건번호를 안 적으면 어느 부동산에 입찰한 건지 특정이 안 돼서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보증금을 넣고도 개찰조차 안 되는 자리라 꼭 확인하세요.

3대 서류 — 이게 본론입니다

물건을 클릭하면 서류 세 가지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사고가 나느냐 마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① 매각물건명세서 — 가장 먼저

법원이 「이 물건은 이런 상태다」라고 공식으로 밝힌 문서입니다. 여기서 볼 것은,

자세한 것은 매각물건명세서 보는 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② 현황조사서

집행관이 직접 가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누가 살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문이 잠겨 있어 확인을 못 했는지가 적힙니다. 「폐문부재」로 조사가 안 된 물건은 그만큼 불확실합니다.

③ 감정평가서

감정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물건 사진을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리라 꼭 열어 보세요. 토지·건물 배분, 위치도, 주변 시세 자료도 함께 있습니다.

서류는 매각기일 1주 전에 올라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55조는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 사본을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경매정보에도 그 무렵 함께 공개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명세서는 최소 일주일 전의 사진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이에 들어온 가압류·근저당·소유권 이전은 명세서에 없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걸린 물건은 이미 채무자 사정이 나빠져 있어서 마지막 주에 가압류가 하나 더 붙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찰가를 확정하기 직전에 등기를 한 번 더 보는 게 실무입니다.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처음에는 감정가 = 최저매각가격으로 시작합니다.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유찰되고, 다음 기일에는 값이 내려갑니다.

얼마나 내려가는지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전국 공통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2회 유찰이면 감정가의 64%」 같은 계산이 어디서나 맞지는 않습니다. 해당 법원의 저감률을 확인하시거나, 공고에 적힌 최저매각가격 숫자를 그대로 보세요.

입찰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10%가 원칙입니다. 감정가의 10%가 아닙니다 — 유찰이 여러 번 된 물건이면 보증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다만 재매각(전에 낙찰됐는데 낙찰자가 잔금을 못 내서 다시 나온 경우)은 법원에 따라 20~30%로 올라갑니다. 재매각 물건은 이 점을 미리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경매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이트에 뜨는 날짜들이 무슨 단계인지 알아야 물건을 제대로 봅니다.

  1. 경매개시결정 — 법원이 경매를 시작하고 등기부 갑구에 기입등기가 들어갑니다.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2. 배당요구종기 — 돈 받을 사람들이 신고를 마쳐야 하는 날입니다. 임차인이 이 날까지 배당요구를 했는지가 대항력 판단에 결정적이라 꼭 봅니다.
  3. 감정평가·현황조사 — 감정가가 정해지고 집행관이 점유 상태를 조사합니다.
  4. 매각기일 — 실제 입찰하는 날입니다. 아무도 안 넣으면 유찰되고 값이 내려갑니다.
  5. 매각결정기일 — 보통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뒤에 매각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6. 항고기간 —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1주일입니다. 지나면 확정됩니다.
  7. 대금지급기한 — 확정 후 법원이 정합니다. 통상 1개월 안쪽입니다.
  8. 배당기일 — 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줍니다.

여기서 알아 두시면 좋은 것 하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내 것이 되는 일반 매매와 다릅니다. 잔금을 내는 순간 소유자가 되고, 등기는 법원이 촉탁으로 넘겨 줍니다.

입찰 당일에 필요한 것

대부분 기일입찰입니다. 정해진 날에 법원에 직접 가서 입찰표를 넣는 방식입니다. (우편으로 하는 기간입찰도 제도상 있지만 실제로는 드뭅니다.)

입찰가는 한 번 쓰면 고칠 수 없습니다. 숫자 한 자리를 잘못 쓰면 그 금액으로 낙찰되고, 포기하면 보증금을 잃습니다. 0의 개수는 두 번 세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공식 사이트에 없는 것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원경매정보는 법원이 가진 자료만 올립니다. 아래는 없습니다.

없는 것어디서 봐야 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소로 열람
권리분석 결과직접 하거나 자동 분석
과거 낙찰 사례·낙찰가율 상세매각통계는 있지만 물건 단위로는 유료 사이트
실거래가·시세국토부 실거래가, 필지지도
관심물건 자동 알림유료 사이트의 주요 기능입니다

특히 등기부가 없다는 점이 큽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최선순위 설정일이 적혀 있긴 하지만, 을구의 근저당이 몇 건이고 채권최고액 합계가 얼마인지, 공동담보로 묶여 있는지는 등기를 직접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1. 법원경매정보에서 후보를 뽑습니다. 물건상세검색으로 지역·용도·가격대를 걸러 관심물건 목록을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무료입니다.
  2. 매각물건명세서를 열어 1차로 거릅니다. 대항력 임차인, 인수 권리, 유치권 신고가 적힌 물건은 이 단계에서 대부분 빠집니다.
  3. 남은 물건의 등기를 확인합니다. 채권최고액 합계가 감정가에 육박하는지, 가압류가 몇 건인지, 공동담보인지를 봅니다.
  4. 권리분석으로 인수·소멸을 판정합니다. 말소기준권리를 긋고 그보다 앞선 권리를 찾습니다.
  5. 임장 — 여기까지 살아남은 서너 건만 직접 갑니다.
  6. 입찰 직전 등기를 다시 확인합니다. 명세서가 최소 일주일 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곳은 3번입니다. 후보가 40건이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를 40번 넣고 40번 결제해야 하고, 받은 PDF 40개를 다시 눈으로 훑어 표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등기 확인을 줄이는 방법

등기클라우드는 이 3번 단계를 위해 만든 기능이 있습니다. 관심물건 주소를 한 줄에 하나씩 붙여넣으면 등기 대량 열람으로 한 번에 열람하고, 결과를 엑셀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물건별 소유자·지분·면적·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이 한 줄씩 들어가므로 채권최고액으로 한 번 정렬하면 볼 물건이 금방 좁혀집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건당으로는 저희가 더 비쌉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열람은 700원(면세)이고 저희는 1,1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40건이면 16,000원 차이입니다. 그 대신 주소 입력과 결제가 한 번으로 줄고, 옮겨 적을 표가 이미 만들어져 나옵니다. 한두 건만 보실 거면 인터넷등기소가 낫습니다.

열람한 등기는 그대로 권리분석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올리시면 사건번호로 맞춰 임차인 대항력과 인수 예상 보증금까지 검토합니다.

계산기

가입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정리

대법원 경매 사이트(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는 무료이고,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라는 원본 서류를 여기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유료 사이트를 쓰시더라도 결정 직전에는 원문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등기부와 권리분석은 여기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인터넷등기소나 저희 같은 서비스로 따로 채우셔야 하고, 명세서가 매각기일 1주 전 기준이라는 점 때문에 입찰 직전 등기 재확인은 어느 쪽을 쓰시든 필요합니다.

관련 가이드: 매각물건명세서 보는 법 · 말소기준권리 찾는 법 · 가등기 구별법 · 경매 물건 등기 한 번에 확인하기

※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저감률·보증금 비율처럼 법원마다 다른 항목은 해당 법원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등기, 직접 읽지 말고 자동으로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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