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매 사이트의 정식 이름은 법원경매정보이고 주소는 courtauction.go.kr 입니다. 전국 법원의 부동산 경매 물건이 여기 다 올라오고, 전부 무료입니다. 유료 경매정보 사이트들도 결국 이 자료를 받아 가공한 것이라, 원본은 여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물건을 찾는 법부터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를 읽는 순서, 사건번호 읽는 법, 최저매각가격과 보증금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그리고 공식 사이트에 없는 것도 솔직히 적어 두겠습니다 — 그게 실무에서 더 중요합니다.
대법원 공식 사이트는 courtauction.go.kr 입니다. .go.kr(정부기관)이라는 점을 꼭 보세요.
이름이 거의 같은 사설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한국법원경매정보」처럼 공식처럼 보이는 이름에 .co.kr 을 쓰는 곳들인데, 법원과 무관한 민간 업체입니다. 나쁜 곳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유료이고 자료가 가공돼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반드시 go.kr 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 메뉴 | 하는 일 |
|---|---|
| 경매물건 > 물건상세검색 | 조건으로 찾기. 가장 많이 쓰는 메뉴입니다 |
| 경매물건 > 지도검색 | 지도에서 위치로 찾기 |
| 경매물건 > 기일별검색 | 날짜별로 보기. 「이번 주에 뭐가 나오나」 |
| 경매물건 > 다수관심물건 · 다수조회물건 | 사람들이 많이 본 물건. 경쟁률 가늠용 |
| 경매물건 > 매각예정물건 | 곧 나올 물건 미리 보기 |
| 경매사건검색 | 사건번호를 알 때 바로 조회 |
| 경매공고 | 법원이 낸 공고 원문 |
| 매각통계 | 지역·용도별 낙찰가율, 매각 건수 |
처음이시면 물건상세검색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소재지(시도·시군구), 용도(아파트·다세대·토지 등), 최저매각가격 범위, 매각기일을 넣고 돌리면 조건에 맞는 물건이 목록으로 나옵니다.
2026타경1234 같은 형태입니다. 뜯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한 사건에 부동산이 여러 개면 물건번호가 따로 붙습니다(예: 2026타경1234 [물건 3]). 채무자 한 명이 아파트 다섯 채를 잡혔으면 사건은 하나인데 물건은 다섯 개인 식입니다.
입찰표에는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둘 다 적어야 합니다. 물건번호를 안 적으면 어느 부동산에 입찰한 건지 특정이 안 돼서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보증금을 넣고도 개찰조차 안 되는 자리라 꼭 확인하세요.
물건을 클릭하면 서류 세 가지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사고가 나느냐 마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법원이 「이 물건은 이런 상태다」라고 공식으로 밝힌 문서입니다. 여기서 볼 것은,
자세한 것은 매각물건명세서 보는 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집행관이 직접 가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누가 살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문이 잠겨 있어 확인을 못 했는지가 적힙니다. 「폐문부재」로 조사가 안 된 물건은 그만큼 불확실합니다.
감정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물건 사진을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리라 꼭 열어 보세요. 토지·건물 배분, 위치도, 주변 시세 자료도 함께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55조는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 사본을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경매정보에도 그 무렵 함께 공개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명세서는 최소 일주일 전의 사진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이에 들어온 가압류·근저당·소유권 이전은 명세서에 없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걸린 물건은 이미 채무자 사정이 나빠져 있어서 마지막 주에 가압류가 하나 더 붙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찰가를 확정하기 직전에 등기를 한 번 더 보는 게 실무입니다.
처음에는 감정가 = 최저매각가격으로 시작합니다.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유찰되고, 다음 기일에는 값이 내려갑니다.
얼마나 내려가는지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전국 공통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2회 유찰이면 감정가의 64%」 같은 계산이 어디서나 맞지는 않습니다. 해당 법원의 저감률을 확인하시거나, 공고에 적힌 최저매각가격 숫자를 그대로 보세요.
최저매각가격의 10%가 원칙입니다. 감정가의 10%가 아닙니다 — 유찰이 여러 번 된 물건이면 보증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다만 재매각(전에 낙찰됐는데 낙찰자가 잔금을 못 내서 다시 나온 경우)은 법원에 따라 20~30%로 올라갑니다. 재매각 물건은 이 점을 미리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사이트에 뜨는 날짜들이 무슨 단계인지 알아야 물건을 제대로 봅니다.
여기서 알아 두시면 좋은 것 하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내 것이 되는 일반 매매와 다릅니다. 잔금을 내는 순간 소유자가 되고, 등기는 법원이 촉탁으로 넘겨 줍니다.
대부분 기일입찰입니다. 정해진 날에 법원에 직접 가서 입찰표를 넣는 방식입니다. (우편으로 하는 기간입찰도 제도상 있지만 실제로는 드뭅니다.)
입찰가는 한 번 쓰면 고칠 수 없습니다. 숫자 한 자리를 잘못 쓰면 그 금액으로 낙찰되고, 포기하면 보증금을 잃습니다. 0의 개수는 두 번 세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원경매정보는 법원이 가진 자료만 올립니다. 아래는 없습니다.
| 없는 것 | 어디서 봐야 하나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소로 열람 |
| 권리분석 결과 | 직접 하거나 자동 분석 |
| 과거 낙찰 사례·낙찰가율 상세 | 매각통계는 있지만 물건 단위로는 유료 사이트 |
| 실거래가·시세 | 국토부 실거래가, 필지지도 |
| 관심물건 자동 알림 | 유료 사이트의 주요 기능입니다 |
특히 등기부가 없다는 점이 큽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최선순위 설정일이 적혀 있긴 하지만, 을구의 근저당이 몇 건이고 채권최고액 합계가 얼마인지, 공동담보로 묶여 있는지는 등기를 직접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곳은 3번입니다. 후보가 40건이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를 40번 넣고 40번 결제해야 하고, 받은 PDF 40개를 다시 눈으로 훑어 표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등기클라우드는 이 3번 단계를 위해 만든 기능이 있습니다. 관심물건 주소를 한 줄에 하나씩 붙여넣으면 등기 대량 열람으로 한 번에 열람하고, 결과를 엑셀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물건별 소유자·지분·면적·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이 한 줄씩 들어가므로 채권최고액으로 한 번 정렬하면 볼 물건이 금방 좁혀집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건당으로는 저희가 더 비쌉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열람은 700원(면세)이고 저희는 1,1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40건이면 16,000원 차이입니다. 그 대신 주소 입력과 결제가 한 번으로 줄고, 옮겨 적을 표가 이미 만들어져 나옵니다. 한두 건만 보실 거면 인터넷등기소가 낫습니다.
열람한 등기는 그대로 권리분석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올리시면 사건번호로 맞춰 임차인 대항력과 인수 예상 보증금까지 검토합니다.
가입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경매 사이트(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는 무료이고,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라는 원본 서류를 여기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유료 사이트를 쓰시더라도 결정 직전에는 원문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등기부와 권리분석은 여기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인터넷등기소나 저희 같은 서비스로 따로 채우셔야 하고, 명세서가 매각기일 1주 전 기준이라는 점 때문에 입찰 직전 등기 재확인은 어느 쪽을 쓰시든 필요합니다.
관련 가이드: 매각물건명세서 보는 법 · 말소기준권리 찾는 법 · 가등기 구별법 · 경매 물건 등기 한 번에 확인하기
※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저감률·보증금 비율처럼 법원마다 다른 항목은 해당 법원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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